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 23.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옆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C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소홀과 차량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교차로 내의 가상의 유도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그 때 마침 그 교차로를 C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자동차의 좌측 뒷바퀴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항 같은 일시 경 창원시 진해구 G건물 앞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H아파트 공사현장을 경유하여 위 항 사고지점까지 약 24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위항의 B 그랜저XG 승용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