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214,961원 및 그 중 305,508,000원에 대하여 2014. 8. 12...
1. 인정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09. 4.경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 및 집행비용, 원고가 정한 위약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A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2014. 4. 30.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기업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은 원고는 2014. 8. 12. 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305,508,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상환 직후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100,121원을 지출하였다.
위 대위변제 당시 원고가 정한 구상금채권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고, 위약금은 1,606,840원이다. 라.
한편, 피고 B은 피고 A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도 위기에 있었던2013. 12. 9. 피고 C과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12. 11. 접수 제18799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