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6,552,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96,685원의...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9.경 원고에게 ‘2005년 1,600만 원 차용, 2008. 9. 200만 원 차용’취지가 적힌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제1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0. 1. 5. 원고에게 ‘차용금 1,000만 원, 이자 연 10%, 변제기 2012. 1. 5.’로 된 피고 아들 C 명의의 차용증(갑 제2호증의 1)을 주었다
(이자 란에 ‘연 10%’ 외에 ‘일금 100,000원’이라고도 적혀 있는데, 월 10만 원의 의미로 보이고, 이 경우 연 12%에 해당함). ‘제2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0. 1.경 원고에게 ‘차용금 2,700만 원, 이자 월 20만 원, 변제기 2012. 1. 5.’로 된 차용증(갑 제2호증의 2)을 작성하여 주었다.
'제3채권'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01년경부터 원고의 가사도우미로 일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 2005. 1. 16.부터 2013. 10. 11.까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으며, 2013. 10. 11. 원고의 남편 D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었다.
마. 피고는 2013. 1. 7.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피고는 이 차용증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15. 4. 16.자 준비서면 11/17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 을 제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제2채권이 별도로 발생한 채권인지 긍정 1) 원고는 제2채권이 별도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제2채권은 별도의 채권이 아니고 제2채권에 관한 2010. 1. 5.자 차용증(갑 제2호증의 1)이 작성된 얼마 후에 원고가 위 차용증이 잘못되었다며 재작성을 요구하여 제1, 2채권을 포함하여 2010. 1.경까지 발생한 채권을 정산하여 제3채권에 따른 차용증(갑 제2호증의 2 을 새로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