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5노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의 친구로서 정신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딸을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