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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1216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1. 12. 피고와 원고가 인천시 남동구 C아파트 1214동 602호를 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 기간을 2010. 2. 26.부터 2012. 2. 25.(24개월)까지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음. 이후 임대차기간을 2014. 2. 25.까지로 연장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2. 25. 기간만료되었고, 원고가 2014. 11. 30.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음.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