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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0 2018고단9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F( 여, 23세) 과 2016. 1. 경부터 2017. 9. 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년 여름 일자 불상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을 테이블에 설치한 후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약 10분 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I 메시지 캡 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