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1830』 피고인은 2014. 5. 1. 07: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2 수정아파트 C동 앞에서, 음주소란 등의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상황 파악을 위해 “무슨 일이세요”라고 물어보자,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근무복 넥타이를 뜯어내고 계속해서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70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6. 12:06경 수원 F 지하에 있는 'G주점' 7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다툼이 있어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유선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포스기와 카드리더기 등을 밀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유선전화기, 카드리더기 등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선전화기 등을 손괴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노래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20세)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화가 나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유선전화기의 수화기를 집어들고 수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I(20세)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신고 있던 하이힐 구두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