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8 2013고단13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22:00경 구미시 B건물 3층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B건물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C(30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밖으로 나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이 씨발놈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된 칼 및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