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서귀포시...
1.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D 과수원 7530㎡와 E대 407㎡에 관하여는 원고의 조부인 망 F가 1913. 8. 16. 사정받아 1980. 4. 22. 당시 시행중이던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서귀포시 C 과수원 2496㎡에 관하여는 G이 1913. 8. 16. 사정받은 이후 1918. 1. 26. H에게, 1930. 7. 11. I에게, 1962. 3. 24. J에게, 1962. 4. 18. K(원고의 동생)에게, 1987. 10. 14. L에게, 1988. 8. 31. M에게, 2003. 1. 30.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그런데, 위 D 토지와 인접한 위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ㅋ², ㅌ², ㅍ², ㅎ², ㅁ², ㅋ²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에는 돌벽식 스레트지붕 창고 16㎡가 경계를 넘어 축조되어 원고가 소유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¹, ㄴ¹, ㄷ¹, ㅈ², ㅇ², ㅅ², ㅂ², ㅁ², ㄹ², ㄷ²,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토지 147㎡(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는 경계를 넘어 돌담이 축조된 채 위 E 토지 지상에 축조된 주택으로 진입하는 통행로 등이 개설되어 있어 원고가 이를 각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및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위 C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조부인 망 F가 위 D 토지를 사정받은 당시인 1913. 8. 16.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부친과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통행로 및 건물 부지 등으로 점유를 이어 왔으므로, L이 소유권을 취득한 1987. 10. 14.부터 20년이 경과한 2007. 10. 14.자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