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270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과거 연인이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21:46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 경기 가평군에 있는 자라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낚시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자, "내가 가서 살고 나오면 니네들은 한번 보자, 내 새끼들이 가만히 안 있어.

(중략) 당신 경찰 딸내미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응 법적으로 하라고 하고. 하고, 우리 새끼가 뭐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라고.

응 (중략) 큰 놈 알았으면 큰 사건이야. 칼부림

나. 어 니 아버지 인생 막 좆같아.

응 절대 안 놔둔다.

누구를 막론하고 절대 안 놔둬. 당신은 딸내미 법대로 한다고

해. 벌금 밖에 안 물어.

내가. 어 물어줄게. 집어넣든, 집어넣어, 그러면 집어넣으면 우리 새끼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봐.

어 당신, (피해자의 딸)이 경찰이지만 함부로 손대지마.

알았어 (중략) 당신은 경찰로 가고, 나는 어떤 누구를 한번 잡을게. 그러면 되지 어 법대로 한번

해. 자, 자네는 법대로 하고, 우리 아들은 두목이야. 알았어 끝."이라는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남겨, 마치 피고인의 아들을 내세워 피해자의 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녹취록 파일 첨부 - CD 포함) 내사보고(속기록 분석 건) 속기록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 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