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신청기각결정 무효확인의 소
1. 주위적 청구 중 무효확인 청구부분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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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선택적으로 이 사건 분할신청기각결정처분의 부존재확인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은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그 부분의 소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판결을 하였고,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로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 하나의 청구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일부판결은 선택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무효확인청구를 배척하면서 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함으로써 판단이 누락된 부존재확인 청구부분도 당심으로 이심되었다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7790, 37806 판결 등 참조).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제13줄의 “그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주위적으로 그 부존재확인 또는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제4쪽 제14줄과 제15줄 사이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분할신청기각결정 이전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위원회 출석권 및 증빙자료 제출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였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