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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5 2018나49970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7. 5. 29.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라 2017. 5.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