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16 2019가단61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5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C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5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C에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