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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5도157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와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떤 사업의 성패나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만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 관계의 존 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과 관여 정도, 피해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사업의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들은 부동산개발, 매매 및 임대업체인 E의 실질적인 운영자 및 대표이사로서, 2006. 9. 29. 경 HK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I 대 1,020㎡, J 대 4,10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담보로 경락대금을 대출 받는 조건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HK 상호저축은행을 우선수익 자로, 한국자산신탁을 수탁자로, E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 등기를 완료하였고, 위 신탁계약에 우선수익 자인 HK 상호저축은행의 요청이 없으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