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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43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00:15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에 있는 신한 은행 보라매 역금융센터 점 옆 노상에서 일행인 B과 택시기사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 과 위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B이 조주 행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E 외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 씨 팔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좆 나 맘에 안 든다.

나 건드리면 다 죽는다 이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에게 “ 씨 팔 새끼야 날 건드렸으니 너 죽었어, 이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미결 구금 일수 산입 형법 제 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