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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32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2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12:10 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85번 길 8에 있는 말 바우시장에서, 피해자 C이 물건을 사면서 세워 둔 손수레 안에서 현금 342,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각 경찰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검찰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많음.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을 더하여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음 그러나 청각 장애인 이자 생활보호대상 자인 피고인이 가족과 직업 없이 궁핍하게 지내던 중 배고픔을 못 이겨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범행 직후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지갑이 반환됨. 피해가 남아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는 사정만을 깊이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 하다고 판단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함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