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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722 | 부가 | 2001-11-24

문서번호

서삼46015-10722 (2001.11.2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융자알선을 의뢰받아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939, 1999.04.06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39, 1999.04.06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융자알선을 의뢰받아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할부금융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자와 할부금융회사간에 할부금융을 알선하고 그 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및 그 과세표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 4.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939, 1999.04.06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융자알선을 의뢰받아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566, 1997.03.15

귀 질의의 할부금융제휴 협약자가 할부금융 실수요자와 할부금융회사간의 대출알섬ㆍ의뢰 및 실수요자의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징구ㆍ제출ㆍ대출금 지급대리 등의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으로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