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722 | 부가 | 2001-11-24
서삼46015-10722 (2001.11.24)
부가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융자알선을 의뢰받아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939, 1999.04.06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39, 1999.04.06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융자알선을 의뢰받아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1. 질의내용 요약
○ 할부금융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자와 할부금융회사간에 할부금융을 알선하고 그 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및 그 과세표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 4.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939, 1999.04.06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융자알선을 의뢰받아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566, 1997.03.15
귀 질의의 할부금융제휴 협약자가 할부금융 실수요자와 할부금융회사간의 대출알섬ㆍ의뢰 및 실수요자의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징구ㆍ제출ㆍ대출금 지급대리 등의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으로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