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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23 2014노8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2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마로 코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은 있지만,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잡고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2원심의 각 형량(제1원심: 벌금 600만 원, 제2원심: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제2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