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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66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경 저녁 무렵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과 함께 인천 남구 D에 있는 E를 방문하여 피해자 F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모텔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206호에, 피해자들은 207호에 각각 투숙하게 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21. 08:35 경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모텔 종업원에게 “207 호에 지갑을 두고 나왔으니 문을 열어 달라” 고 거짓말하여 207호 내로 들어간 후 위 객실 내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5 스마트 폰 1대, 수협 체크카드 1 장, 현금 3,000 원 및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스마트 폰 1대, 현금 15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1. 11:18 경 위 모텔 1 층 카운터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결제하였던 숙박대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C 명 의의 수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7만 원을 결제하게 한 후 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