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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3. 27.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13:55경 2종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 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지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야크 250cc 2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