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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2 2018나2045542

선급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의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B”을 모두 “B”로 고친다.

제3면 4, 5행 “피고 B에” 다음에 “공사기간을 2011. 6. 1.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하여”를 추가한다.

제4면 8행의 괄호 부분을 “(이하 위 각 보증계약을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하고, 개별 보증계약을 지칭할 때는 그 계약일자로 특정한다)”로 고친다.

제7면 12행의 “갑 제1 내지 20호증”을 “갑 제1 내지 20,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보증금 지급의무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선급금과 관련하여 B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를 보증하였는데, B이 2012. 8. 6.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보증계약 중 2012. 5. 30.자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기간(2012. 5. 30.부터 2013. 5. 31.까지) 내에 위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위와 같이 B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포기한 이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2012. 10. 8.경 해지되기도 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선급금 반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위 약관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증사고의 발생 여부는 먼저 발생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2012. 5. 30.자 보증계약상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B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선급금 상당의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