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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2.09 2015가단179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0. 피고와 아래와 같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명 : B

2. 대지 위치 : 구미시 C

3. 공사기간 : 착공 2014. 7. 10., 준공 2014. 11. 15. 4. 도급금액 : 3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건평 141평)

5. 선금 : 2,000만 원

6. 기성부분금 : 특약과 같다

7.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8. 하자보수보증금율 : 3%

9. 지체상금율 : 1% 제23조(지체상금) ①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폐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피고의 계약해제 등)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원고가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기타 원고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원고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27조(원고의 계약해제 등)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된 때

2.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계약서상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

3.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