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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3375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1999. 10.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