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1,824,549원 및 그 중 45,499,880원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금액 대출일 대출기간만료일 제1대출 KB신용테크론 20,000,000원 2008. 6. 30. 2015. 6. 30. 제2대출 신용대출 장기분할 상환전환대출 30,000,000원 2013. 7. 1. 2023. 7. 1. 나.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B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대출금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 B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1. 13. 기준 미지급 대출원리금채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약정 이율 대출잔액 편입전 이자 연체이자 가지급금 소계 제1대출 14.91% 20,000,000원 1,850,255원 410,958원 885,603원 23,146,816원 제2대출 15% 25,499,880원 2,653,883원 523,970원 0원 28,677,733원 합계 45,499,880원 4,504,138원 934,928원 885,603원 51,824,549원
라. B는 2014. 12. 5.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피고와 자녀들인 C, D, E이 있었다.
마. 망 B의 자녀들은 2015. 2. 27. 상속포기신고(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940) 여 2015. 5. 8.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남편인 피고는 한정승인신고(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939)를 하여 2015. 5. 1.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015. 11. 13. 기준 원리금 합계 51,824,549원 및 그 중 원금 45,499,880원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