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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6 2017고정14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2 층에 사는 세입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주택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16:10 경 대전 대덕구 B 1 층에 있는 수돗가를 지나가던 중, 2 층에서 1 층으로 물이 내려오도록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배수관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낸 후 바닥에 내리쳐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