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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9.06 2012고단11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10. 22:30경 부천시 소사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음식값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장난치는 거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들에게 소란 피우지 말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F이 도주하지 못하게 가게 밖에서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F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 위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G을 폭행하고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음식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차트,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