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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12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14:55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36세)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연두색 주니어용 자전거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핑크색 아동용 자전거 1대, 파란색 아동용 자전거 1대 등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D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