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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1.16 2017가합3465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085,608원 및 그중 517,071,74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8.부터, 12,286,44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안동시 B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10개동 612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것) 제7조에 따라 해산되었고, 위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사용검사 및 입주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11. 16.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입주가 이루어졌다.

다. 채권양도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총 612세대 중 543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고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순번 채권양도인(구분소유자) 채권양도통지 도달일 비고 (이하 아래와 같이 칭한다.

1 별지 목록 중 “1차 양도” 기재 구분소유자 2014. 11. 17. 이 사건 1차 채권양도 2 별지 목록 중 “2차 양도” 기재 구분소유자 2015. 5. 29. 이 사건 2차 채권양도 3 별지 목록 중 “3차 양도” 기재 구분소유자 2016. 5. 26. 이 사건 3차 채권양도 4 별지 목록 중 “4차 양도” 기재 구분소유자 2016. 8. 19. 이 사건 4차 채권양도 5 별지 목록 중 “5차 양도” 기재 구분소유자 2017. 1. 18. 이 사건 5차 채권양도 6 별지 목록 중 “6차 양도” 기재 구분소유자 2017. 3. 16. 이 사건 6차 채권양도 7 별지 목록 중 “7차 양도” 기재 구분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