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7 2016가단209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