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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24 2014고정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08:2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정읍시 산외면에 있는 용두사거리를 오공리 야정마을 쪽에서 엄계마을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에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며 그대로 좌회전 과실로, 때마침 자기차량 진행방향 좌측 도로인 엄계마을 쪽에서 칠보면 방면으로 전방 신호기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D(남, 55세)이 운전하는 E 레조 승용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며 자기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레조 승용차량 우측 전면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D(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신호체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