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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11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22:4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공항신도시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년골 농협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2005. 9. 2.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