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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재나53

계약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제1심판결 원고는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500465호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본소를, 주식회사 B는 이 법원 2014가소807883호로 원고에 대하여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각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28.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재심대상판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 2015나50261(본소), 2015나50278(반소)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주식회사 B가 파산하여 파산관재인 변호사 C이 주식회사 B의 소송을 수계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6. 9. 8.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수계인인 피고의 반소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0,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상고심판결 이에 대해 원고가 대법원 2016다43131(본소), 2016다43148(반소)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 12. 29.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심리불속행)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반소청구원인과 관련하여 계약의 이행완료여부에 대하여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고, ② 원고는 1) 목적물의 하자, 2) 매매계약의 완전이행 여부, 3 계약목적물의 인도 여부 등에 관하여 주장을 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 주장들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