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5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21:5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햇빛촌 순대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의로에 있는 경의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0. 21:54경 의정부시 경의로에 있는 경의지하차도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가중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평소 외우고 있던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가 마치 자신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자,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D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