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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노1873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욕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일부 욕설 부분(이하 ‘이 사건 욕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욕설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여기에 항소심 증인 E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가 아닌 2016. 5.경 이 사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