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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3905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에 대한 건물명도 청구 부분만 소를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취하하였음).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