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3905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에 대한 건물명도 청구 부분만 소를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취하하였음).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에 대한 건물명도 청구 부분만 소를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취하하였음).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