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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7노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18 행 말미에 ‘(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문 제 4 면 제 3 행의 ‘ 음주 운전 전력이 4회 ’를 ‘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