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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1778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경까지 B 29호에 거주하였었다.

피고인은 2014. 3. 13. 17:15경 서울 동대문구 B 고시원에 술에 취해 잠그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소란을 피우고, 닫혀있는 2층 출입문을 열고 고시원 내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 C(55세)로부터 수차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45경 까지 "씨벌 좆 밥들아, 개새끼들아"라며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2층 출입문에 버티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