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청구의 소
1. 원고에게,
가. 피고 H, I는 별지 목록 제가항 기재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위...
1. 기초 사실
가. 분할 전 동해시 P 대 760㎡(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 Q, R, S, 피고 C, D, E, F, G의 공유에 속하는 부동산이었는데,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5가단6010호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1996. 11. 7. 같은 법원 96머154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① 분할 전 토지 가운데 동해시 T 대 165㎡ 부분(당시에는 분필등기가 마쳐지기 전이어서 도면으로 위치와 면적을 표시하였고, 이후 이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4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원고의 소유로, P 대 154㎡ 부분(별지 목록 제다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은 Q의 소유로, U 대 111㎡ 부분(별지 목록 제라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은 R의 소유로, V 대 330㎡ 부분(별지 목록 제마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한다)은 S와 피고 C, D, E, F, G의 공유로 각 분할한다.
② Q, R, S, 피고 C는 각 금 300,000원씩을 1996. 11.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
나. 원고는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1998. 2. 11.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각 분필등기를 마치면서, 그 중 자신의 소유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분할 전 토지가 위와 같은 경위로 분필된 이래 원고 소유로 분할된 이 사건 토지 가운데, 피고 H, I는 별지 도면 3, 4, 11, 12, 8, 9, 10, 3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 ’ㄴ'부분 96㎡(별지 목록 제가항 기재 토지 부분,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위 피고들이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 미등기 건물의 부지 중 일부로 점유사용해 왔으며, 피고 C, D, E, F, G는 같은 도면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