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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10 2016가단123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26.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