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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노27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하여 각별히 신경 쓰면서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원심은 작량 감경을 한 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권고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