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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03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C 유한회사는 일반목욕장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 관리부장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대전 서구 D에 있는 C 목욕탕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

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위 목욕장 찜질방 정수기 먹는 물에서 일반세균(240CFU/1㎖), 남탕에 설치한 정수기의 먹는 물에서 일반세균(1200CFU/1㎖)이 각 검출되게 하여 공중위생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

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413 판결, 1980. 7. 22. 선고 79도2953 판결, 1963. 1. 31. 선고 62도257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행위시법인 구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반세균이 검출된 물을 제공한 것이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재판시법인 시행규칙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