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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13 2018고단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22:25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르네상스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죽림 회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