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7 2019고정87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4. 8. 2. 16:50경 광주시 C 소재 “D” 부근 3번 국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가입사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각 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