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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5 2014가합17612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건물인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및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3. 13. 종전 소유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통칭한다

)을 매수하여 2013. 3.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ㆍ수익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원고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ㆍ유지ㆍ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② 원고는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사전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③ 원고는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등 기타의 사고 발생 또는 이와 같은 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고는 신탁부동산의 가치보전 및 처분에 필요한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재산관리 행위를 용인협조하여야 한다.

⑤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재산관리기간은 이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며, 신탁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되는 경우에도 같다.

제10조 (임대차 등) ① 이 신탁계약 체결 이전에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