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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허위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공1986.4.15.(774),582]

판시사항

위조문서를 공범자에게 제시한 경우와 위조문서행사죄의 성부

판결요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조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 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외 박명불상자로부터 1건당 금 1,000,000원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가공인물 또는 철거대상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 등을 철거대상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꾸며 철거보조금지급신청 및 서울특별시건립 공동주택입주신청에 필요한 철거확인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을 위조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외 박명불상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 문서등이 위조 또는 허위 작성된것이라는 것을 아는 위 공소외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소론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무원이 청탁에 의하여 허위공문서등을 작성발행한 경우에는 그 청탁자가 필요시 필요로 하는 상대방에게 진정한 공문서로 행사하리라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청탁자가 이 문서를 행사하였을때는 발행자는 그 행사죄등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조 또는 허위작성된 위 문서등을 위 공소외인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데 있음이 명백하고 위 공소외인이 이들 문서를 행사한 점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논급이 없어 논지는 도시 따져볼 이유 조차 없는 것이라 하겠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0.30선고 85노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