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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5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05:10경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목적지를 수회 변경하면서 '112를 부르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C이 제주시 E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상의를 벗고 G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사진, 수사보고(F지구대 CCTV 영상 일부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이혼 후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 중)에 비추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2007. 4. 19. 공무집행방해죄 등, 벌금 200만 원) 및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