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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03 2019가단6719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09. 11. 25.자 2009차전616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