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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5노523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동 통신사로부터 리베이트 (rebate )를 받을 목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은 사기 범행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휴대폰은 장물에 해당한다.

이 사건과 같은 ‘ 박 스폰’ 은 장물 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매입하는 업자로서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해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휴대폰이 장물 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확인 없이 매입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중고 휴대폰 구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휴대폰 판매점이나 대리점 관계자들 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여 왔고, 휴대폰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이동 통신사들 로부터 휴대폰 개통 실적에 따른 리베이트를 받기 위하여 위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휴대폰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이동 통신사들 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 위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거나 사기 범행의 일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 휴대폰 판매점이나 대리점 관계자들 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면서 분실되거나 도난 폰인지 물어보고, 피고인들도 따로 ‘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에 각 휴대폰 별로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식별번호인 IMEI 번호를 입력하여 분실되거나 도난 폰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후 위 관계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