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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6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서류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사실 오인 피고인은 D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에 대한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6. 7. 경 D으로부터 피고인을 자 금주로 소개 받았고( 증거기록 2권 336 쪽),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발대식에서도 D이 피고인을 자 금주로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권 337 쪽). 피고인은 “ 피해 자가 투자한 돈을 빼줄 테니 피해자를 회사에서 내보내라. ”라고 말하는 등 스스로 자금주임을 전제로 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고( 증거기록 2권 224 쪽), 피고인이 D과 작성한 ‘ 사업투자 약정서 ’에도 피고인이 자금 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증거기록 1권 580, 581 쪽),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D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하여 자신이 자금 주라고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AE을 통해 위조한 허위 잔액 증명서, 허위 통장 사본 등을 교부하였는데( 증거기록 2권 311 쪽, 공판기록 118 쪽), 피고인은 D이 위 허위자료들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할 것을 알고 있었고( 증거기록 2권 217 쪽), D이 투자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만날 때 동행한 일도 있다( 공판기록 121 쪽). 피고인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위 허위자료들에 기재된 거액의 돈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주장 하나, 위 주장은 그 내용이 매우 이례적이고 상식에 반하여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 위 허위자료들이 모두 위조된 것임을 인정한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