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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5고단536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부산 남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 피고 소인 C는 2013. 11. 15. 고소인( 피고인 A)에게 컴퓨터 관련 일을 해보자고

하여 고소인이 1,5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 소인이 임의대로 돈을 쓰고 연락이 되지 않아 횡령,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바입니다

’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4. 6. 24. 위 부산 남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 소인 C는 2013. 11. 15. 고소인에게 각각 1,500 만원씩 투자 하여 컴퓨터 웹 페이지 제작을 동업 하자고 제의하여 고소인은 피고 소인의 동거 녀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1,5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 소인은 실제로 웹 페이지 제작을 일을 하지 않았고, 약속한 1,500만원도 투자하지 않았으며 고소인의 투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니, 꼭 잡아서 처벌해 주십시요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13. 11. 15. 경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원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도박 자금으로 투자 받은 것이고, 피고인 역시 C가 위 돈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반면 C가 컴퓨터 웹 페이지 사업의 동업을 빙자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동업 투자금을 받거나 임의로 동업 투자금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C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의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순 번 2), 차용증 증서, 각서, 거래 내역...